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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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은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 3000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이 약 2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신고분 납부는 이달 27일에서 오는 12월 24일, 고지분 납부는 이달 31일에서 오는 12월 24일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그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며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11월 11일) 보다 6일 앞당겨 11월 5일(수)까지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께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개별도움자료의 반영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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