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 분식회계 가담시 엄정 제재…단호히 대응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시간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5 23:21

본문

메이크업국가자격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회계업계에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하면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12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분식회계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421억원 과징금 부과를 언급하며,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표시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회계 위반을 발견한 경우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도 가능하다며, 투철한 윤리 의식을 견지하라고 했다. 그는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