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체로 문제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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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로코다일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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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은 “입찰을 비롯한 코레일 업무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코레일 고위직들의 이동은 (고속철 차량 공급 계약) 입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술직군은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직군이고, 입찰 때 기술평가 기준 마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책”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등의 특정한 직급이나 직위의 퇴직자가 △퇴직일 3년 이내이거나 △퇴직 전 5년 동안 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취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의 경우 임원과 대표이사를 했던 퇴직자에게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임원에 이르기 직전에 해당하는 1급 직원에게는 퇴직 뒤 취업 제한·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로템은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 전관 영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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