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계속 재판받는 문 전 대통령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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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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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주거지와 가까운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많은 국민이 검찰 폐해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앞서 이들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의 필요성이 있다”며 “울산과 전주 어느 한쪽으로 사건을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상대에 대한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는 뇌물죄가 대표적인데 둘은 공범이 될 수 없고 각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송하게 되면 법원 조직 차원에서 재판부 신설이나 다른 사건 배당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각 법원의 재판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온종일 하면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는데, 이 경우 경호가 문제 될 수 있다”며 관할지 이송을 고려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수십 회 출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자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피고인들 사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증인이 120명에 달해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 전 의원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면 (억울함을) 알릴 방법이 없다”며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기일이 10~30회 예정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준비절차 진행 10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소명과 준비를 모두 마쳐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9월9일 열린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경남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왕복 10시간이 걸린다. 매번 시간을 들여온다는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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