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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새아달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8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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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 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2024년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참사 현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안전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대출금리 사업주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처벌받는다. 안전보건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 확대에 크게 반발한 이유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한 건 이 같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0인 이상 제조업이나 임업 등 5개 업종은 안전·보건관리 담당 은행 직무소개 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10개에서 최대 20개 기업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케 지원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제도에 예산 126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공동안전관리자당 인건비 최대 80%, 월 250만원이다.
현장 반응은 뜨 삼성자동차 뜻미지근하다. 16일 고용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인원은 363명으로 목표(600명) 대비 60.5%에 그쳤다. 올해는 목표가 400명으로 줄었고, 지난달까지 260명이 채용됐다. 지난해 중소기업 협단체에서 채용했던 곳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지원에도 비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용 부담 여전”
공동안전관리자 요건은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안전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지난해 기준 363명이 총 3622개 사업장을 맡아 1인당 평균 9.97곳을 관리했다. 평균 근속 기간은 6.06개월이었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줘도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꺼리는 데는 안전관리자들의 높 러시앤캐시10등급 아진 몸값이 한몫한다. 인력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이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한 광역시 기계협동조합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중대재해법 이후 인력 수요가 많아져 월급 300만원대를 받는 사람은 잘 없다”며 “최소 400만원, 흔하게 500만원대를 받는다”고 말했다. 공동안전관리자이면서 동시에 협동조합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업무도 하는 그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이해된다고 했다. 고용부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기업들이 추가로 월 200만원가량은 공동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짧은 근속기간의 배경 역시 안전관리자들이 대기업으로 쉽게 이직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한 단체의 경우 공동안전관리자가 세 번 바뀌었다”며 “지방에서 일하다가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매우 잦은 편”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계 대표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직원 30명 규모의 제조 업체 영신코아스를 운영하는 장승원 대표는 “경기가 안 좋아 매출이 반 토막 난 데도 많은데 안전관리자까지 챙길 여력이 있는 데가 어디 있겠냐”고 토로했다.
홍보 미흡도 지적된다. 직원 10명 규모의 제조업체 오성스프링을 운영하는 조성기 대표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알려도 관심을 보일까 말까 한데 (공동안전관리자) 관련 홍보물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더 문제는 지원금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내년 사업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라는 점이다. 고용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126억원) 대비 크게 줄어든 금액을 제출했다고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집행이 저조한 탓”이라며 불가피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들은 당장 이 제도가 내년에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A씨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더 타격이 커서 안전관리자 선임 중요성도 더 크다”며 “인건비 지원 확대에 더해 장기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주의 아닌 노사 인식 전환 필요”

중대재해법 시행 뒤에도 중소기업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취약한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장의 예방 규율이 확립되기보다 로펌에 중대재해 발생 뒤처리를 맡기는 관행이 굳어져서다. 로펌만 배를 불리는 이 같은 상황은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도 비껴간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로펌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중 6곳꼴로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뒤 2022∼2023년 입건된 510건 중 345건(67.6%)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른바 김앤장·광장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은 238건(47.6%)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규모별로 50∼100인 13건(23.6%), 100∼500인 44건(45.8%), 500∼1000인 13건(37.1%), 1000인 이상 54건(64.3%)을 기록했다.
고용부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가 안 나게 하는데 치중해야 하는데 기업은 최악의 사항을 고려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안 지게 할지에 골몰하기 마련”이라며 “고용부는 ‘현장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기업에 설파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를 외부로 떠넘기려 하는 게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경영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깊게 고민하라는 요구였다”며 “그런데 로펌에만 맡기거나 비용이 드니 안전관리자마저 선임하지 않는 식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이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단순 지원책이 아닌 보다 창의적인 관점에서 사업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지민·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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