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내달 3일 첫 변론기일···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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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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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동상 철거 및 이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다음 달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인 공단과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시설물(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2구간 건설사업’의 진행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자 자격으로 추진했다.
건설사업의 큰 축은 두 가지다. 대구 도심구간 내에 고속철도 전용 철로를 놓는 공사, 그리고 역사 주변 도로 개설 등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고속철로 건설은 철도공단이 맡고, 동대구역 광장을 포함한 고가교와 지하차도 옆 도로 개설 등은 공단이 대구시에 위탁했다.
이 사업은 2007년에 착공했으며, 2015년 8월 도심구간 전용 선로 개통이 이뤄졌다. 비슷한 시기 인근 도로망도 속속 갖춰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해 12월 사업 실시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 등 그 일대 토지를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에 귀속·양여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공사 등이 마무리되면 철도관리법에 따라 철도시설물 이외의 도로 등 시설물 소유권은 지자체 및 도로관리 주관청에 넘기게 된다. 이 내용이 실시계획에 담긴 것으로 정식 고시는 2016년 5월에 이뤄졌다.
짚어볼 점은 사실상 공사가 끝이 났지만 사업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위탁한 사업비 정산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대구시에 위탁한 사업비만 약 3237억원에 달하고 크고 작은 공사가 200건이 넘는 등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세부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밝혔다.
준공 전 소유권이 시행자인 공단측에 있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물 설치는 위법이라는 게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이다.
건설사업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국토부의 실시계획 변경 협의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공단은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된 공사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공사 완료(준공) 후 대구시가 광장이 포함된 고가교를 유지 및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고가교의 관리권을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다고 인정해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사실상 사업이 완료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준공 이후 대구시가 광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만큼 동상 설치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2017년 10월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공사 준공식을 열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실질적으로 동대구역 광장 등을 관리 및 정비해 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예산 약 150억원을 들여 시설물 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히 관리 시점부터 30여개의 구조물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해 왔는데, 박정희 동상만 문제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항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만 되지 않은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가 실제 관리하는 곳으로 공단의 주장은 이치에 안 맞다”면서 “박정희 동상 반대 입장을 내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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